디파이 렌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디파이(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가상자산 렌딩(이하 “서비스”이라 합니다)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조건)
서비스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원본”이라 합니다), 수수료율, 서비스 기간(최소 3일 이상), 보증금 등의 서비스 조건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약정(이하 “이 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
- 이 약정에 의한 서비스는 회사가 원본을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이하 “계정”이라 합니다)에 지급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회사는 원본, 수수료, 만기일, 보증금 등의 서비스 제공 내역을 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제4조 (보증금)
- 이용자는 이 약정에 따라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제공하기로 하며, 그 한도는 “서비스 신청 가능 수량”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해 집니다(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 참조). 회사는 이용자가 상환을 완료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 때까지 이용자는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 제5조 제1호의 사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보증금의 추가 납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는 보증금의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기한 이익의 상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원본과 동종의 가상자산의 시세(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함) 가 변동되어 원본의 시세 환산금액과 수수료의 합계 금액이 보증금의 90%에 달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이 범죄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6조 (상환 유형)
- “만기상환”의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 만기일에 원본과 약정 수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환액이 부족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원본의 0.1%)가 부과 됩니다.
- “중도상환”의 경우 이용자는 상환하는 날을 기준으로 원본과 약정 수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일부 상환을 할 수 없으며. 상환액이 부족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부족분의 0.1%)가 부과 됩니다.
- “자동상환”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동상환이란?
* 이용자에게 제5조의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계정에서 즉시 상환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추가 수수료(원본의 0.1%)가 부과 됩니다.
2. 방식
구분 | 상환 자산 |
---|
1순위 | 2순위 |
---|
계정에 원본과 동종의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 동종의 가상자산 | 보증금 |
계정에 원본과 동종의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 | 보증금 | - |
제7조 (상환 방법)
이 약관 제6조의 각 상환은 이용자의 계정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제8조 (변제의 충당)
이용자의 상환액이 회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원본의 순서로 충당 됩니다.
제9조 (채권양도)
회사는 이 약정 상의 채권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이용 안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경우
-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 발행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기술적 문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점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장애, 서비스 접속의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이용안내(이용 예시, 안내사항 등을 포함)를 통하여 이 약정과 관련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안내 중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이용안내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이용안내 및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이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