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약관 동의

디파이 렌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디파이(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가상자산 렌딩(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조건)

서비스 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원본”이라 합니다), 수수료율, 서비스 기간(최소 3일 이상), 보증금 등의 서비스 조건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약정(이하 “이 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

  1. 이 약정에 의한 서비스는 회사가 원본을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이하 “계정”이라 합니다)에 지급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증금)

  1. 이용자는 이 약정에 따라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제공하기로 하며, 그 한도는 “서비스 신청 가능 수량”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해 집니다(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 참조). 회사는 이용자가 상환을 완료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 때까지 이용자는 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 제5조 제1호의 사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보증금의 추가 납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는 보증금의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기한 이익의 상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원본과 동종의 가상자산의 시세(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함) 가 변동되어 원본의 시세 환산금액과 수수료의 합계 금액이 보증금의 92%에 달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이 범죄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6조 (상환 유형)

  1. “만기상환”의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 만기일에 원본과 약정 수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중도상환”의 경우 이용자는 상환하는 날을 기준으로 원본과 약정 수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일부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일 7일 미만인 시점에서 중도상환을 진행할 경우 기본 7일로 계산됩니다.
  3. “자동상환”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자동상환이란?

    * 이용자에게 제5조의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계정에서 즉시 상환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2. 방식
    구분상환 자산
    1순위2순위
    계정에 원본과 동종의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동종의 가상자산보증금
    계정에 원본과 동종의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보증금-
  4. 제 6조의 ①항, ②항, ③항의 상환 시, 상환액이 부족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7조 (상환 방법)

이 약관 제6조의 각 상환은 이용자의 계정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제8조 (변제의 충당)

이용자의 상환액이 회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수료, 원본의 순서로 충당 됩니다.

제9조 (채권양도)

회사는 이 약정 상의 채권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이용 안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경우
  •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 발행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기술적 문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점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장애, 서비스 접속의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이용안내(이용 예시, 안내사항 등을 포함)를 통하여 이 약정과 관련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안내 중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이용안내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이용안내 및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이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소송의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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